제주시 고시 제정, 어민 행정지도 강화 

 

참다랑어 양식이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참다랑어 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정한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참다랑어 조업 관련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고시는 누구든지 20㎏ 이하의 참다랑어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 수산자원 조성, 양식을 위한 수산종묘로 사용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조업 중 혼획된 참다랑어는 반드시 수협 위판장을 통해 위판해야 한다.

국내 참다랑어 주요 포획지는 제주시 추자도 연근해로, 2009년에는 추자도 채낚기 어선 8척이 처음으로 어린 참다랑어 833마리를 잡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43척이 548마리를 포획해 연구 또는 양식용으로 판매했다. 시는 이에 따라 추자도의 채낚기 어선 선주 등을 대상으로 참다랑어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이전까지 고시 내용을 교육할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국제수산자원관리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채택된 '태평양 참다랑어의 보존관리 조치'의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서 참다랑어 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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