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꾼 불법어업행위 자체 단속 강화

 

강원도 평창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자체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특별상황근무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평창군은 최근 수산자원이 회복되는 가운데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하거나 전문 포획꾼에 의한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하자 여름철 자체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7일부터 오는 9월18일까지 특별상황근무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평창군은 농축산과 직원 26명으로 10개조를 편성하고 휴일 특별상황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책임단속반 3개반을 편성해 불법어업행위가 많은 평창강과 대화천, 계촌천, 도암댐 등에서 상시 단속활동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은 18㎝이하 쏘가리와 1.5㎝이하 다슬기 등 포획이 금지된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와 전기류 또는 폭발물,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고기를 잡는 행위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어업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적발 시 불법어획물과 어구류 등은 현장에서 몰수하고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주간뿐 아니라 불법어로행위가 많이 행해지는 밤 시간이나 새벽시간 등에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하천 지역 등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목격할 경우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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