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사 산지유통인 출하 선도금 지원
오는 30일까지 신청, 수산규모 2억2000만 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산지유통인들에게 출하 선도금 지원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안법 제 29조 6항과 제57조 등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도매시장 출하 실적이 3000만 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 자격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을 받지 않은 자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0조의 규정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8조 규정에 따른 대출정지 중에 해당되지 않은 자는 모두 가능하다. 또 과거 실적이 없는 경우도 우선 배정한 후 남는 금액으로 사업계획의 80% 이내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이다.

자금 용도는 생산 농어업인 또는 단체와 농수산물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이다.
수산분야의 지원규모는 2억2000만 원, 대출 일부터 1년 후 상환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배정금액의 220% 이상 도매시장에 출하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도매시장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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