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와 낙지 등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품 중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장을 포함한 꽃게 및 낙지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 중금속 기준 신설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 원칙 신설 ▲원료 등의 구비요건 기준 개정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개정 등이다.

특히 식품의 경우 사탕과 해조류, 통상적으로 내장을 섭취하는 꽃게 및 낙지 등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강화됐다.

낙지의 납 기준은 2.0mg/kg 이하, 카드뮴은 3.0mg/kg 이하가 되고, 꽃게 등 갑각류는 납 기준이 1.0mg/kg이하,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는 2.0mg/kg 이하로, 카드뮴은 갑각류가 1.0mg/kg이하, 내장 포함 꽃게류는 5.0mg/kg 이하로 정해졌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강화된 수산물 중금속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을 통한 중금속 노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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