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원에게도...강병순 감사위원 직무정지 6개월

농수산부, 수협중앙회 감사 관련
당선취소 처분은 감사처분 이후 할 듯

수산이 농림부에 합친 후 처음으로 수협중앙회장에게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부는 지난 4월 수협중앙회 감사와 관련, 업무추진비를 어정활동비로 명목을 바꾸면서 개인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편법이 이용됐는데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수협중앙회장과 당시 참여했던 모든 임원들에게 경고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농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최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협중앙회는 지난 21일 중앙회 입장을 농수산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농수산부의 수협중앙회장과 임원 경고는 정부의 수협에 대한 시각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부는 또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기구이고 중앙회 이사회 기능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구임에도 불구, 업무추진비를 어정활동비로 바꾸는 등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으로써 부적절한 업무 결정에 방조한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 당시 감사위원장이던 강병순 감사위원을 6개월 정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빠르면 이번 주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병순 감사위원장에 대한 당선 취소 행정 처분은 감사관련 조치가 취해진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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