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해경,유사업체에도 수사 확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완도산 전복을 직접 생산한 전복인 것처럼 속여 울릉군의 전복방류사업에 납품한 E수산 대표 이 모씨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허위 검수를 해준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 최 모씨 및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거하고 E수산 대표 이 모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5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군(郡) 소재지에 2개 이상의 업체가 있으면 군(郡) 제한입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처 명의로 D수산을 설립하여 마치 두 개의 업체가 입찰경쟁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울릉군에서 공고한 전복 및 홍해삼 종묘 방류사업의 입찰을 독점적으로 낙찰 받아 왔다.

피의자는 울릉군의 전복 입찰 단가가 서ㆍ남해지역보다 몇 배 이상 높게 책정된 점을 알고 단가차액을 얻기 위해 완도 도매상으로부터 국거리용 전복을 대량 구매, 자신의 수조에 보관하고 있다가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울릉군청 검수 공무원들과 짜고 입찰 물량까지 속여 해양경찰은 입찰에서 공고한 전복 수량의 20 ~ 40% 밖에 안 되는 물량이 납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씨의 부탁을 받고 전복의 수량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정확한 양이 납품되는 것처럼 계산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적극 개입하였고,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18회에 걸쳐 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으며 올해도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3억여 원을 편취하려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돼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경북 및 강원일원의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참여한 다른 수산업체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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