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운영권 양도지연 시민들 부담

대전 노은수산물시장이 지역 수산물유통업체들의 과열경쟁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 노은수산물시장의 현 운영자는 소송을 통해 시장 운영권 양도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고, 새로운 운영자는 시장의 1년 임대료로 16억7000만원을 대전시에 낼 예정이다.
운영권 양도가 지연되는 만큼 노은수산시장의 도매시장 전환이 늦춰지는 것이고 거품 임대료는 결국 시민들 물가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 지역에 활어와 선어의 수산물유통을 주도하는 두 유통업체가 노은수산시장을 두고 맞붙었다.

노은수산물시장의 현 운영자인 '정원수산(주)'은 19일 시장 운영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새로운 운영자에게 시장을 양도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의 창고 같던 건물에 2007년부터 실내장식을 하고 조명과 수조를 설치하는 등 수산시장의 형태를 갖추는데 많은 시설비가 들어간 만큼 이에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지난 17일 건물에 대해 유치권행사를 신청했다.
 
유치권 행사에 정당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정받는 수개월 동안 정원수산은 노은수산시장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경우 대전시가 내년으로 계획한 노은수산시장의 도매시장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해 세종시와 인근 인구규모에 맞는 도매시장 설립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달 말 공개경쟁입찰에서 새로운 운영자로 선정된 ‘신화수산활어회매장’은 노은수산시장의 1년 임대료로 16억7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축구장 절반 크기의 노은수산시장(3392㎡)을 운영하는 1년 임대료가 2001년 3억8000만원, 2004년 3억900만원, 2007년 10억600만원이던 게 이번에 66% 폭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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