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대서양의 심해에 서식하는 오래된 어족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물고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선저인망 같은 심해 조업 방식을 규제하는 입법안을 19일 채택했다.

   집행위는 심해 서식 어족 보호를 위해 기선저인망 어업과 해저 유자망 어업에 대해 허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철폐하기로 했다.

   이 입법안의 적용 대상에는 EU 해역과 북대서양 공해 및 유럽해역에서 떨어진 스페인과 포르투갈 관할 해역이 포함된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입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앞으로 있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어로 규제를 둘러싼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입법안은 EU 각료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발효될 수 있으며 회원국 간 이견으로 입법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입법안으로 규제되는 어선들은 주로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어선들이다.

   EU는 오래전부터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어획을 규제해왔으나 심해어족에 대한 보호 입법안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해 상어 같은 일부 심해 어족들은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에 직면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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