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乙)은 9일,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장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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