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의 수협중앙회 감사 처분과 관련, 수협중앙회의 이의신청을 농수산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수협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부는 수협중앙회가 지난 13일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 이미 감사처분 전 제기됐던 얘기들로써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이를 기각해 지난 20일 수협중앙회에 처분을 지시했다.  이로써 수협중앙회는 현직 회장에게 경고를 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농수산부 감사 처분을 수협법(제170조)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수협관계자는 “중앙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자신에게 경고를 해야 하는 해괴한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이래 저래 얼굴을 들기가 어렵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종구 회장은 이번 주 외국 출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적조와 해파리, 근해어선 조업구역 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외유’라는 비아냥거림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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