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미끼로 연간 척당 5천만~7천만원 소요

축산 사료는 무관세 낚시 미끼는 20% 관세
어민들 “관세 인하 안 되면 어업할 수 없어”

자원감소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전남 낙지통발어민들이 과도한 미끼 값 때문에 조업  포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전남 낙지통발어민들에 따르면 낙지를 잡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게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국내산 미끼인 찰게는 자원이 고갈돼 있는데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잡을 수 없어 중국산 참게새끼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값이 비싼데다 중국산 참게 수입에 관세가 20%가 붙어 이런 상황이라면 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남 낙지통발어민들에 따르면 작년 전남지역 낙지통발어민들이 사용한 수입 참게는 2,500톤, +관세를 kg 당 1,000원을 부과할 경우 25억원이 어민부담으로 돌아 가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조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고흥군 녹동 낚지 어민들은 “작년에 중국산 참게 500톤을 수입했는데 관세를 kg 1,000원만 부과해도 5억원을 고흥군 낙지통발어민들이 부담한 것”이라며 “낙지를 잡기 위해 200kg 미끼를 사용하면 50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떤 때는 50만원 어치도 못 잡아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조업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군에서는 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생산 어민들 부담이 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낙지통발협회 관계자는 “축산 농민들이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축산 사료는 무관세로 해 주고 어민들이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미끼에는  2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며 “관세철폐나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에서 낙지를 잡는 잡지 통발어선이 2천척 가량 있으며 연승도 자원이 없어 낙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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