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政策公約 空約일 뿐 실행 가능성 없다.


  필자는 기고에 앞서 政策公約과 空約, 이에 따른 國民欺瞞 등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왜냐면 그것이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다.
   政策公約이란 선거 때 입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행하는 공적인 약속. 즉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空約이란 헛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國民欺瞞이란 국민을 속여 넘기다는 것이 사전에 나오는 해석이다.

대선주자의 공약 중 복지 정책을  비교해 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무상 보육, 고등학교 무상 의무 교육, 노인근로 장려세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정부지출 구조조정 및 세입증대를 들고 있으나 이는 급격한 증세 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한 지 의문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부자감세철회 대기업 법인세 최고 세율조정, 슈퍼 부자 증세 등을 들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후보는 취약계층 선택복지, 보편 복지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 놓았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보편적 증세, 법인세, 부유세 실효 조정 등이다.
 이상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복지정책의 公約은 대부분 무상복지를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심에만 연연하고 있고 정책공약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은 차이는 있으나 국민세금 증세를 주재원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342조5천억원으로 국민1인당 세 부담은 금년도 대비 31만원 증가한 55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보건, 복지, 노동예산은 전체예산의 29%를 점하는 97조1천억원으로서 복지예산의 증액은 국민 세금부담으로 이여지고 있다. 매년 경제 성장률의 몇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복지정책은 자기 돈으로 복지를 하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의 수를 인근 일본국과 같이 27만명에 1인씩 선출하여 정원을 200명 선으로 축소해야 한다. 나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출마자 공탁금을 환불하지 않고 복지재원에 충당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이 우리 주변에서 낭비요소를 발굴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의 공약은 어느 누구도 재원 조달방법에서 제안 한 사실은 없다.


  2012년도 말이면 국가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세계 모든 국가가 재정건전성에 매진하고 있음에 각 정당 후보자의 공약과 같이 복지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재원 부담은 국민의 증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각 산업체 근로자 즉 납세의무자의 조세 저항을 우려한바 있는지?  또한 2013년도 대비 17~20%를 요구 할 시 정부는 어떻게 대응 할 명분이 없다. 이는 조세부담 17%증액에 국회의원의 세비를 20% 증액하여 두고 근로자 공무원 임금은 왜 4~5%인상을 권고 할 때 각기 노련이 과연 수용 할 것인가?
  이로 인하여 온나라는 투쟁의 일색으로 나라는 극한 혼란에 처 할 것임을 생각하고 복지정책을 펴나갈 계획인지를 묻고 싶다.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원확보를 국민 증세에 의존한다면 한국호의 침몰은  항해 이전에 일어날 것이며 公約은 空約으로 끝날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논리에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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