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 때 연봉 2억900만원…비상임 때는 3억원
농수산부 감사 시 적발...처분 이후 규칙 개정

공적자금을 받고 있는 수협중앙회에서 비상임인 이종구 회장이 그 동안 상임일 때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종구 회장은 상임일 때 2억900만원을 연봉으로 받았다. 그러나 2010년 10월 비상임이 된 후 매달 1,100만원씩을 연봉으로 받았으며 지난해 3월부터 업무추진비가 어정활동비로 명목이 바뀌면서 이종구 회장은 개인통장으로  매달 1,400만원씩을 별도 수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정활동비는 종전의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연봉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돈이다. 따라서 이종구 회장은 비상임인데도 불구하고 매달 2,500만원을 수령,이를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상임 때보다 1억원 가량이 더 많은 3억원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농수산부가 지난 4월 수협중앙회 감사 시 적발한 것이다.  농수산부는 감사 결과,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토록 한 이사들에 대해 정직과 경고 등을 하고  규칙을 다시 원상대로 환원토록 하는 처분내역을 지난 7월 수협중앙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통보 이후 규칙을 개정,최근 어정활동비에 대한 개인 통장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은 비상근으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고 이사회와 총회 의장을 맡는 명예직에 불과한데도 비상임인 회장이 그 동안 3억원을 연봉처럼 수령해 왔다는 것은 감사 처분으로 제도가 바뀌긴 했지만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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