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간 분쟁 당사자 조금씩 양보"-연안어민들 입장 전달

연안어민들이 정부의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에 대해 조속 추진과 함께 상생과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소속 연안 어민들은 지난 10일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과 관련, “정부의 조업구역 조정 계획에 대해 연안과 근해, 업종별, 지역별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형어선들의 조업이 금지된 연안 해역은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주조업 장소이며 동시에 수산자원의 산란장이며 생육장으로서 미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어업인간 분쟁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 연안과 근해어업간 동반성장의 협력체가 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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