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금어기 통일 금어기 9월 포함 등 검토.


꽃게 금어기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14일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옹진군 연평·대청어장과 덕적 서방 특정해역 등 세 어장의 꽃게 금어기는 매년 7월1일~8월31일까지다.

   이들 어장은 국내 대표 꽃게어장으로 금어기와 휴어기(12월~이듬해 3월)를 제외한 4~6월, 9~11월에만 조업이 가능하다.

   개체가 성숙할 수 있도록 꽃게 산란기 동안 조업을 금지해 어족 자원을 관리하려는 조치다. 금어기에 꽃게를 잡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 어장 외 나머지 어장의 금어기는 매년 6월15일~8월15일까지다.

   그러나 연평·대청·덕적서방 어장 등 서해 북단 어장과 나머지 어장 간 금어기가 서로 달라 개체 보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쪽 지역 어장의 금어기가 겹치지 않는 매년 6월 중순과 8월말 한쪽 어장으로 조업 어선이 몰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꽃게 금어기가 사실상 두 달이 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 변화에 따라 꽃게의 산란생태가 바뀐 점도 금어기 조정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서해 저수온 현상 탓에 어장으로 이동하는 꽃게량이 줄었고 이동 시기도 늦어졌다.
일부 어민들은 속이 텅빈 일명 '물렁 꽃게'가 많이 잡히는 9월을 금어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수산부는 서해수산연구소의 생태산란 연구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남해 전체의 꽃게 금어기를 통일하거나 9월이 포함되도록 금어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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