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해양동물 8종 보호대상 신규 지정

멸종 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가 보호대상생물로 지정돼 '돌고래쇼'에 활용하기 위한 포획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남방큰돌고래 등 8종의 해양동물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1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에 따라 앞으로는 공연 등의 영리 목적을 위한 포획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남방큰돌고래 외에 바다거북 4종, 해마 2종, 기수갈고둥이 보호대상해양생물에 새로 추가됐다. 이로써 보호대상해양생물은 모두 52종으로 늘어났다.

   해당 해양생물을 보유한 일반 시민이나 관련 기관은 1년 이내에 국토부에 보유 사실을 신고한 뒤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또 바다거북, 남방큰돌고래, 해마 등이 서식하는 제주 해역 인근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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