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홈쇼핑 투자 해놓고 약정서도 안 봐
국감 안했으면 투자 약정서 창고서 ‘낮잠’

수협중앙회가 투자를 해 놓고도 투자약정서를 안 봐 권리를 찾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민주 통합당 황주홍의원은 “수협중앙회가 2001년 7.4%를 투자한 NS홈쇼핑(舊 농수산방송)이  약정서를 위반했는데도 수협에서는 한번도 법률적 검토를 해 본적이 없다”며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황의원은 “2001년 만든 약정서에는 NS홈쇼핑이 판매 물량의 30% 이상을 수산물로 하고 전담은행을 수협중앙회로 한다고 했는데 이 두가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수협중앙회가 책임을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어업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수협이 방치, 유기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황의원이 공개한 약정서에는 △사업을 함에 있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는 한 TV홈쇼핑을 통한 총판매 물량의 30%이상을 수산물로 취급하고 △전담은행을 수협중앙회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오는 24일 농수산부 종합감사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이종구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으며 도상철 NS홈쇼핑사장은 “현재 10% 수준의 수산물 판매물량을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