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언어,청각 장애인에 대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란 청각,언어 장애인이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화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웹 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 민원 수화통역사와 접속하면 농아인들이 화상을 통해 수화통역사에게 수화로 의사를 전달하고 수화통역사가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민원인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종전에는 수화가능 인력이 없어 농아인 민원 방문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수화통역 지원 및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농아인과 공무원간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권익 향상과 실질적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소속경찰서 관내 16개 파출소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보다 쉬운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은경>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