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의원, 국토해양위서 문제점 제기

 7개 구역 전국 366개소 지정
4개 부처, 처벌 강도 등 달라

현재의 해양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개 정부부처로 분산된 법령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각 부처가 지금처럼 다른 법령을 토대로 국내 해양 보호구역을 관리한다면 앞으로도 효율적 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오히려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는 역효과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한 해양구역의 부처 간 관련 법률이 달라 유사 행위의 제한 규정에도 처벌 강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벨트 형태의 통합관리와 중첩되는 법령의 통폐합, 실효적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해양 보호구역(MPA)은 해양 생태계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습지 보호지역과 환경보전 해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 7개 구역으로 나뉘며 전국에 총 366개소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이 각각 해당 부처의 법률을 근거로 보호구역별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 수산과 경관 위주에 머물렀던 해양 이용 행위가 1990년대 이후 다양화하고 있어 개별법 충돌과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갯벌의 경우 국토부는 생태적 다양성을 고려해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수산과 양식에 중점을 두는 농수산부는 어업적 이용 행위에 가치를 두고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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