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해양경찰이 수입 농ㆍ수산물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활동에 돌입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이달부터 다음달 10일까지(40일간) 김장철을 맞아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 원산지 허위표시 ▲ 유해물질 함유 수산물 가공ㆍ유통 ▲ 중량 허위표시 ▲ 유통기한 경과 등 위해식품 유통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는 허위광고표시 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들여온 외국산 소금의 포대갈이(혼합방법) 방식의 원산지 둔갑행위와 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된 중국산 고춧가루, 마늘 등의 김장재료를 수집해 정식통관을 거쳐 수입된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소규모 식당이나 재래시장 소매상 등 단순하고 경미한 원산지 미표시 등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기업형 먹거리 불법유통 사범은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농수산물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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