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요령 통합 고시 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15일자로 축산물위생, 식물검역, 수산물원산지 분야별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고시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는 축산물ㆍ식물ㆍ수산물 분야 명예감시원에  대해 위촉 및 수당지급기준 및 교육방법 등을 각기 다르게 운영해 왔으나, 이번 고시 통합으로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의 일관성ㆍ효율성 제고가 이뤄지게 됐다. 교육은 본부장이 실시하고 지역본부의 역할 확대를  위해 위촉 및 수당지급업무는 지역본부장이 맡게 했다. 또 축산물위생분야 명예감시원의 위촉인원 제한을 삭제하여 위촉기관장의 자율권을 확대했으며 우수활동 명예감시원에 대한 포상 및 소비자단체 주관의 홍보캠페인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불법식물 반입방지, 수산물원산지 둔갑방지 등 명예감시원의  활동강화로 농림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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