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도입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수산부)는 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오는 2013년도부터 농,어촌 지역에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과 단체에게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기업이나 단체가 농어촌마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농수산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과 단체에 금융, 계약, 교육 등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단체는 농어촌지역 자매결연, 재능기부 등의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3년이상 경과하고 그 동안 활동 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농어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기업은 향후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받은 기업은 NH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에서 대출받을 때 0.1∼0.3%포인트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을 때는 가점을 주고 보증료를 인하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농림수산 정책사업 지원대상 선정 우대 및 물품구매, 용역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도입이 “단순한 기부나 사회봉사를 넘어 기업의 특성을 살려 농어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백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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