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이어 활넙치도 문제 제기-노로바이러스 이어 쿠도와충까지

미 FDA(식품의약국)의 한국산 굴 수입 금지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국내산 넙치에서 발견되는 기생충을 문제 삼아 검역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산 넙치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

대일 넙치 수출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여름부터 국내산 넙치에서 발견되는 ‘쿠도와’라는 기생충을 문제 삼아 국내에서 수출하는 넙치에 명령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측은 쿠도와충은  노로바이러스와 같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등록되지 않은 기생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국내 산 활넙치에 대해 명령검사 업체 수를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명령검사란 각 항구별로 수입건수의 5%(약30미)에 해당되는 물량에 대해 관할검역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뒤 동일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품목이 1단계 모니터링 검사 시 1회 기생충이 발견되면 30%로 모니터링검사를 강화하고  2단계 모니터링 검사 기간 중 추가 1회 위반사례 발생시 100% 전수검사를 개시한 뒤 충이 발견되면 폐기 내지 반품토록 하는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다.

일본은 지난해 활넙치 수출업체 3개소(제주 2. 완도 1)를 검사명령 대상 업체로 지정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제주의 수출업체 7개소에서 수출하는 활넙치에 대해 명령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측은 매년 4월과 10월 한국 측이 요청하면 등록해 주는 신규업체 등록을 기피하는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대일 넙치 수출업체들은 제주어류양식수협과 농림수산검역본부지소에서 자체 검사를 실시한 뒤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나 충이 발견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0월말 현재 활넙치 대일 수출은  7.061톤,  887억6,963만원에 그쳐 지난해 동기에 비해 물량으로는 60.1%, 금액으로는 59%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대일 지역에 가장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 있는 제주의 경우 6,355톤, 794억2,118만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수출이 급감(물량으로 57.3%, 금액으로 56%)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일 넙치 수출업계는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인 OIE에서도 공인되지 않은 기생충을 문제 삼아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보호 조치”라며 ”방사능과 관련, 우리나라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일조의 보복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은 쿠도와충이 노로바이러스와 같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근거나 이 기생충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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