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표지판 부착 대상 확대…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확대…어촌어항법 개정 확대
수협중앙회 정상조합 부실예방 강화…일정 비율 혼획 인정
어선 감척사업 절차 개선…보호수면 관리 지자체장에 이양


▲어선표지판 부착제도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1월1일부터 어선이 타 지역으로 전출입시에도 기존 어선표지판을 교체 없이 폐선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어장관리선도 표지판 부착대상으로 확대해 임시검문을 최소화해 어업인의 조업 시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6월 2일부터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로 개편돼 시행된다.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무항생제 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유기수산물로 인증을 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해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 사업대상 4,415어가에서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해 올해에는 2,730어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해 어항개발 사업에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항개발 사업에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추가하고,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했다.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어항을 레저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 수협중앙회의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실우려조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1월 1일부터는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 상태를 실시한다.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하는 등 부실방지를 위한 사전관리가 강화된다.  시정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미리 정하여 고시한다.

▲전자어업허가증과 연계한 전국 동시어업허가제 시행

전국 어업허가를 동일한 시기에 일제히 갱신하고,  1월 1일부터 최첨단 IC카드가 내장된 전자허가증을 발급한다.
지금까지 연근해 어선어업의 허가기간은 제 각각이었으나, 올해 근해어업부터 허가기간을 일제히 1월1일부터 같은 날 허가한다. 기존에 종이허가증을 발급하던 것을 IC카드가 내장된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 발급한다.

▲ 연근해 어업 시 일정 비율의 혼획 인정

허가받은 채포물의 종류 이외에 조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획되는 어종에 대한 혼획이 인정된다.
연근해어업 중 일부어업(근해형망어업 등 7개 업종)은 패류 및 새우 등 특정 어종만을 포획·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동 업종들에서 부수적으로 혼획되는 어종에 대해 일정 비율 합법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절차 개선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어업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어업자협약운영위 설립 신고 수리 권한 및
보호수면 관리 권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신고의 수리 권한과 보호수면의 관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할 계획입이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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