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산부문 조세감면제도 신설 및 직불제 확대
어업인의 소득증대 와 농,축산업과의 과세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로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 양식 어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어획물 가격이 평년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의 차이 일정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고, 수산업계 현실에 적용한 휴어직불제를 도입해 어자원 관리를 도모한다. 이밖에 조업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확대 실시한다.

2.어업재해 복구지원대상 확대 및 재난 지원금 현실화
국가지원없이 어업인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재해보험이 일부 양식품목에 한하고 어선어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속에 피해어업인 1인당 지원액이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임을 감안, 1인당 피해복구비 지원 한도액을 2009년도까지 적용하던 200백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이밖에 양식장 취수관, 기계시설, 하우수골조 등도 피해복구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3. 갯벌 및 간척지를 대규모 양식단지로 조성, 생산 및 수출촉진
갯벌어장은 굴,해삼 등 시범사업을 거쳐 단지조성을 확대해야 하나 갯벌어업육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체계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갯벌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간척지를 ‘농업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농어업적’으로 개정해 주배수시설 등 환경여건을 갖춘 간척지에서는 수산물양식을 허용하도록 한다.

4.수산자원보호 및 수산물 판매제도 개선
주용 어업자원의 산란장·성육장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정비한다. 수산물 판매제도를 계통(의무)상장제로 전환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TAC 품목중 점진적으로 ITQ제도(개개 어업인에게 일정기간의 어획쿼터를 할당하고 이 쿼터를 타인에게 양도 가능케 함)를 도입한다.

5.FTA 체결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수산발전기금 규모 3조원 이상 확대로 피해어업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현행 3% 수준인 수산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영어자금 공급규모를 확대(1조 9,050억원→2조 5천억원)한다. 한·중 FTA 체결시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간 품목에 대한 양허 대상 제외 또는 최대한의 유예를 실시한다.

6.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어촌개발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 중심의 맞춤형 어촌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2024년까지 300개 어촌을 개발(10년간 연 30개 어촌)한다,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총사업비(개소당 51억×300개소=15,300억원)을 지원한다.

7. 어촌지도기능 국가사무로 환원
어촌지도기관인 수산사무소는 수산기술보급 및 정부 수산정책 추진의 최일선을 담당해 오던 조직이었으나 해양수산부가 해체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본연의 업무추진에 애로.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수산,어촌지도기능 국가사무로 환원을 결정하도록 한다(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시,도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

8.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본적 대책 강구
중국어선의 EEZ 침범, 불법조업으로 인한 서해안 조업질서 붕괴 및 자원 남획을 막기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2011년12월) 확행하고 불법조업 담보금은 어업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9.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수한협력 추진
공도어로구역 설정 등을 통해 남북한 공동조업을 추진하고 상호 과잉·부족 수산물에 관해 무관세 직접 교역을 추진한다. 덧붙여 북한과의 수산부문 민간 협상창구를 지정해 새로운 상생기반 구축을 추진한다(수산물 반입창구를 일원화해 수익의 일부를 직접 피해 어업인에게 지원).

10.해외수산자원 개발·생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국내 원양어선의 평균 선령 28년으로 사고위험 증가, 노후어선 신조자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안국 물자지원사업과 ODA/EDCF 사업 확대를 통한 해외어장 확보에 노력. 해외 양식장 및 참치통조림 가공공장 등에 대한 지원 강화와 원양어획물 가공·유통·판매 등 연계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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