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자 보조사업 이력서 제출

농림수산부 1월1일부터 제도 개선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수산부)는 농림수산사업 사업자의 선정·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을 개정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사업의 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 농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의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 원(수산사업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 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제출토록 했다.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내실을 기하기 위해 검토기간(10일→20일)을 확대하고 지원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수산사업 7천만 원 이상)에는 관계기관 직원 합동 현지 확인 또는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농림수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 매년 1회 농·수협 등 관계기관 직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 시설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에 관리대장 비치토록 함과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시군 및 시도의 사업 신청기한도 조정했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농림수산 사업자의 선정이 투명해 지고,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림수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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