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국제어업규범 강화에 따른 원양어업 생존방안<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 강준석>

 중국 등 무서운 속도로 진입…경쟁력 제고위한 전략 절실
 국제사회 선도 역할 하는 게 오히려 '득'

원양어업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제대로 투자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생각되었던 원양어업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과잉투자로 인한 과잉 어획능력(선박척수 및 톤수 증가, 어업기술 발전 등)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2000대부터는 어획능력의 제한에 대한 필요성이 심각하게 인식됐다. 한편 공해어업에 대한 경쟁력 심화와 공해 어업자원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감에 따라, 국제 어업질서를 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어 다양한 국제 규범이 각 국제기구별로 제정되어 왔다.


원양어업 규제 갈수록 심해
국제어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규범들은 △유엔해양법협약(1982) △FAO 책임있는수산업규범(1995) △유엔공해어업협정(1995), △유엔 수산결의안(2002), △FAO 공해상 조업선박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1993) 등이 있다. 또 FAO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항구국 조치협정(2009), FAO 상어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1998), FAO 연승에 의한 바닷새 부수어획 저감을 위한 국제행동계획(1998), FAO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국제 행동계획(1998), FAO 불법어업 예방?방지?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1998) 등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수 많은 규범들이 그물망처럼 쳐져 있다. 그런가하면 각 지역수산기구에서도 각 기구의 상황에 맞게 세부적인 자원보존관리조치들을 수없이 채택하고 있다. 어획노력량 관리, 어구사용 제한과 어업방법의 규제, 금어기 운영, 조업어장 폐쇄, 어획한도 설정, 상어류 부수어획관련 조치, 바다새 부수어획 방지조치 등이 주로 다뤄지고 있다. 또 치어어획량 감축조치, 어선의 조업위치 실시간 보고, 과학 및 어업감시 옵서버 승선, 어획증명서제도를 통한 어획물의 추적시스템 운영, 어획물 수출입 감시제도 운영 등 어획활동 전반에 대한 규제강화와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지역수산관리기구로서 참치관련 기구로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IOTC(인도양참치위원회) 등 5개 기구가 있다. 또 기타 기구로서 NAFO(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 CCAMLR(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IWC(국제포경위원회), NPAFC(북태평양소하성어족보존위원회), SPRFMO(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 SEAFO(남동대서양수산기구), SIOFA(남인도양수산협정), NPFC(북태평양수산위원회) 등 40개 이상의 지역수산기구가 있다.
국제 수산관리기구가 채택하는 국제 어업규범 즉, 자원보존관리조치들은 매우 복잡 다양하다. 과거의 국제수산기구 회의가 국별 어획한도 설정이 중요한 의제였다면, 최근 추세는 목표어종과 관련된 생태계 보존(치어보호, 감소된 자원의 회복, 바닷새, 상어 등의 부수어획 방지 등)과 각 국가들의 국제규범 이행 수준의 평가가 주요 협상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5개 참치기구에 모두 가입하였고, 기타 기구에도 골고루 가입하여 전 세계 어장에서 다양한 어업활동과 국제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주요 원양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며 국제 어업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을 전후하여 공해 자원은 물론 주요 연안국들의 EEZ내 자원이 감소되어 우리의 원양어업 세력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온 반면, 중국 등 후발 원양 어업국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무서운 속도로 진입하고 있어, 우리 원양어업의 살아남기 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절실한 실정이다. 


유엔 총회서 수산결의
유엔총회에 상정할 수산분야 결의문을 작성하기 위한 수산 결의안 회의가 지난해 11월6~13일까지 유엔본부(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세계 수산질서의 흐름과 큰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로 190여개 회원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세계농업식량기구(FAO)와 다양한 지역수산기구들에서 새로운 규범을 채택하고 보존조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수산 결의안 회의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과 유엔공해어족자원보존협정 이행, FAO의 IUU어업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지지, 지역수산기구가 채택한 국제규범들의 이행, 불법어업의 근절, 과잉어획능력 제한, 부수어획 저감 등과 관련된 결의문안을 심의, 토론하고 유엔총회에 상정할 수산결의안을 채택한다.
최근에는 공해상 어획노력량 증가로 수산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불법어업 근절과 지역수산기구가 없는 공해상에서의 규제 강화를 위한 논의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저층어업(트롤, 저연승어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산호, 해면 등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결의안이 2011년 제 66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FAO에서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규범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중에 있다.
지난해 제 67차 유엔 수산결의안 회의에서는 불법어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범죄(살인, 인신매매, 마약거래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INTERPOL을 활용하는 것과 부수어획 저감, 상어보존관리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옵서버 승선율 확대 등 다양한 공해상 조업 규제 제안이 있었으나, 우리나라, 일본, 아이슬란드 등 조업국들의 반대로 결의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고갈된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한 상태의 수준까지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Rio+20) 선언문이 수산결의안에 반영됨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행 노력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 자국화 갈수록 심각
제 9 차 WCPFC 연례회의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약 600여명이 참석하여 2004년 출범이후 최대 규모의 참석자가 모인 회의였다. 그 이유는 2008년도에 제정되었던 열대 다랑어(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보존관리조치의 개정이라는 초미의 관심 의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흥미진진한 의제인만큼 각국의 대응전략도 다양하였다. 한국, 일본, 미국, EU 등 원양 조업국들은 자원상황이 악화된 눈다랑어 자원을 회복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눈다랑어 치어의 부수어획 저감방안을 자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로 주장하였다.
주요 연안국인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쿡아일랜드, 투발루, 마이크로네시아 등은 눈다랑어 자원은 눈다랑어 자원을 이용하는 원양 조업국들이 알아서 관리할 일이고, 현재 자원상황이 양호한 가다랑어 자원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눈다랑어의 치어가 가다랑어를 목표로 하는 선망 어선에 의해 다량으로 부수어획되는 것이었다.
각국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위원회는 금번 회의의 목표였든 3년 이상의 중장기 보존관리조치의 채택은 포기하고, 2013년에 한해 적용할 임시조치만 채택한 채 회의의 막을 내렸다. 차기 연례회의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 8월에 특별 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 2014-2017년간 조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지만 각 국간 이해관계와 관심 어장, 어업 방법상의 차이가 있어 작업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3년에 이행할 임시 보존관리조치의 주요 내용은 선망선이 사용하는 FAD(Fish Aggregating Device, 어군집어장치)에 의해 부수어획되는 눈다랑어 어획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2가지 옵션으로 정한 것이다. 첫 번째 옵션은 종전 3개월(7-9월) FAD 사용금지 + 1개월(10월) 즉, 4개월동안 FAD 조업을 금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옵션은 3개월 FAD 사용금지 + 과거 11년간(2001~2011년) 사용한 연평균 FAD 조업횟수의 2/3 수준까지 FAD 사용 조업을 감축하는 것인데 각 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옵션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하면 된다.
이 외에도 FAD 사용금지 기간 동안은 선망선 선박위치를 매 30분간격으로 보고해야 하는 등 어업활동에 대한 감시통제 방안도 강화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임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에 대한 평가는 내년 9월말에 개최될 WCPFC 기술이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서부태평양 수역은 전세계 참치(400만톤)의 약 60%(240만톤)가 어획되는 어장이며, 우리 나라는 선망선 28척과 연승선 120여척을 이 어장에 투입하여 연간 약 30만톤을 어획, 통조림 원료와 횟감용으로 수출 또는 국내시장에 공급한다. 우리나라 참치 어획량의 약 96%가 이 어장에서 어획되는 중요한 어장이다.

부수 어획 방지에 역점
CCSBT는 남방참다랑어(SBT)라는 단일 어종만을 보존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특이한 기구다. 나머지 4개 참치관련 국제기구는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등 열대 참치류는 물론 날개다랑어와 새치류 등도 함께 관리하는 기구인 데 반해 CCSBT는 SBT에 대한 보존관리도 하지만, 바닷새와 상어류의 부수어획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제 수산관리기구이다.
1994년에 탄생된 CCSBT는 호주의 선망선에 의한 SBT의 치어 어획과 일본의 연승선에 의한 성어 어획간에 불거진 갈등과 함께, 과잉 어획으로 인한 자원고갈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동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참다랑어는 참치류중 일본 횟감용 시장에서 최고가로 판매되는 어종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단 1톤이라도 쿼터를 더 차지하기 위한 열기가 뜨겁다.
더구나, 2006년도 이후 CCSBT가 남방참다랑어의 TAC를 대폭으로 삭감하면서 국별 쿼터 배분을 놓고 벌인 각 국간의 신경전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과거 몇 년간 초과어획을 일삼아 왔던 일본의 조업 행태가 호주에 의해 발각되어, 2006년 연례회의에서 삭감된 TAC의 대부분을 일본이 감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힘든 경험을 한 CCSBT는 최첨단의 자원평가 및 관리방안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 2011년 연례 총회에서 TAC를 다소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CCSBT는 SBT 어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도 고려하여 TAC를 감소하거나 증가할 때 3,000톤 이상의 증감이 없도록 할 것도 결정하였다. 어획된 SBT는 각 마리마다 표지를 붙이도록 정했는데, 표지에는 해당 SBT가 언제, 어디서 어느 배가 잡았는 지와 중량 정보도 담게 되어 있고 이 표지가 없으면 양륙과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어획 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바닷새와 상어의 부수어획 방지문제도 CCSBT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SBT의 어장이 주로 남위 25도 이남에서 형성됨에 따라 알바트로스 등 남반구 저위도에서 나타나는 바다새의 부수어획 저감에 특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CSBT의 쿼터를 받아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현재 7척이다. 2012년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타카마츠에서 개최된 제 19차 연례회의와 제 8차 이행위원회에서 향후 CCSBT의 국별 쿼터 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별 이행 수준과 과학 기여도 평가를 우선 과제로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조업개시 후 보름 내 어장 폐쇄도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남극해양생물에 대한 과학조사를 위하여 조업을 허용한다. 주로 이빨고기(일명 메로)와 크릴 어업이 중심이 되는 이 수역에서는 과학조사 목적에 맞게 조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협약수역을 세분화한 후 소구역(소해구)별로 TAC를 정하고 TAC내에서 어업을 허용한다.
이 수역은 조업 신청도 시험어업 또는 과학조사 어업 이라는 명칭하에 매년 소해구별로 조업신청을 해야 하고 연례회의에서 해구별 조업선이 결정된다. 조업선이 결정되면 올림픽 방식에 따라 조업을 하기 때문에 해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어떤 해구는 조업 개시후 보름내에 어장이 폐쇄된다. 과학적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조업중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이빨고기의 경우 이석 채취와 함께 1톤마다 크기별로 골고루 5마리 이상을 표지 방류해야 하는데 표지 방류의 방법도 위원회가 정한대로 매우 엄격하게 수행해야 한다.


노력량과 어획량 제한
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는 전갱이, 오랜지라피 등 참치류 이외 어업자원 및 관련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목표로 하는 전갱이 어획량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400만톤 내외에 달했는데, 증가된 선박 능력(척수, 톤수 및 기술력)으로 인해 2011년도에는 70만톤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어획 노력량과 어획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과학적 권고에 따라 2012년도의 어획 한도는 약 30만톤으로 정해졌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이 어장에서 최고 약 15,000톤까지 어획한 적이 있었으나, 2012년에는 5,500톤의 어획에 그쳤다. SPRFMO는 어획한도만 줄인 것이 아니라 어종별 어획량의 월별 보고, 전재현황 보고, 선박위치자료 제출 등을 통해 조업선의 어업을 철저히 감시, 통제하고 있다. 향후 각 회원국에게 어업권리(어획한도 또는 허용 선박 톤수)를 부여할 때 각 국의 어업관련 이행 현황을 평가하여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자원 회복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언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는 SPRFMO 수역에서 단 한척만 실제로 어획 활동을 하였다.   

           
선적 연안국으로 변경하기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원양어업에 대한 국제규제들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별 국제수산기구를 통하여 다양한 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한 규정들을 채택함으로서, 더 이상의 자원고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양 조업국인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보존조치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가능한 새로운 자원보존관리조치를 만들지 않거나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되도록 하는 등 소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국제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특히, 중국 등 주요 조업국들이 엄청난 정부 지원과 함께 선적을 연안국으로 변경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어업 세력을 확대해 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양 어업 자원의 이용 권리에 대하여 자원관리에 기여를 한 수준에 따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어업 규범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준수하느냐가 미래의 어업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다. 국별 어업 권리를 결정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거의 모든 협상에서 국별 이행 평가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 기여도 역시 빠질 수 없는 주요 요소이다.
각 국제수산기구에서 쿼터 배정이나 조업선 척수 결정 등 어업 권리를 부여할 때 각 국의 과학 기여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과학적 기여란, 자원관리의 기본인 자원평가를 위한 어업 자료 제출과 자원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정확한 자원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업 자료는 승선 옵서버 자료나 양륙지에서 수집된 어업 자료, 각 선박의 조업일지, 로그북 정보 등이 있다. 어업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현재 자원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의 제공하지 못해 왔다. 원양어업분야 과학 인력의 부족으로 자원평가 과정의 참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원평가 기법은 날로 향상되어 첨단기법을 따라가기도 바쁜 상황이다.
그나마 우리의 원양어업은 일찌감치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어장에 진출하여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안정된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 국제 어업 규범이 강화된다 해도 이행상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이행면에서 경쟁국들을 능가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흔히들 국제 협상의 성과가 협상가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국제 수산협상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협상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여건과 기반이 더 중요하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어업에 참여하는 개별 선박들의 국제규범 이행 준수 상황과 함께 과학적 기반이 탄탄해야 협상력이 높아진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특정 회원국의 국제규범 이행 수준이 매우 높고 과학적 기여도가 높다면, 그 국가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국가에 대한 어업 권리를 아무도 제한하지 못한다. 한편, 협상가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국제규범 이행 수준과 과학 기여도가 낮다면 어업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수용되지 아니하며 협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제 어업규범을 피해가면서 원양어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다. VMS(선박위치감시제도)를 통해 모든 선박의 활동이 투명하게 감시되고 있고 그 투명도는 점점 더 높아져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 어업규범을 마지못해 따라가기 보다는 아예 어업 규범을 만들어 가는데 선도 역할을 하면서 이행 분야에서도 앞서 가는 것이 원양어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과학분야에서도 우수한 수산자원 평가 전문가를 충분히 육성하여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 위상을 제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원양 어업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며 나아가 전 세계 원양어업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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