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 ‘어업등록령’ 개정 공포 22일 시행


농수산식품부는 ‘어업등록령’을 개정, 공포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을 보면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등록 시 수탁자와 위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하는 등 신탁의 합병·분할 제도 도입에 따라 등록신청 방법을 정했다.

이와함께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자, 변제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해 적도록 하고,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등록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담보권신탁 제도 도입에 따라 그 등록신청 방법 등을 정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