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가입절차 간소화해 어업인 불편 줄여


 
   수협중앙회가 운영 중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양식보험’)이 올해부터 어업인 맞춤형으로 탈바꿈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양식보험 가입절차와 가입서류 등을 간소화 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업무를 위해 보상가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9단계인 양식보험 가입절차를 4단계로 대폭 줄이고 가입 시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 시켰다.

  이렇게 되면 복잡한 절차로 가입승인이 미뤄져 가입 중간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피해를 보는 어업인들이 줄어들게 된다고 수협은 설명했다.

  또 양식어업인들의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가입 증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협은 양식어업인들이 자연피해가 빈번한 여름철에 대비해 사전에 보험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양식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7~9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가입제한기간(7~9월)과 기상특보 발령 시 보험가입이 중단 될 수 있어 되도록 4~5월 경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협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많은 어업인들이 삶의 터전인 양식장과 양식시설을 잃는 피해를 입으면서 양식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수협은 양식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지역과 사업품목을 확대하고 추가로 정부지원 외 지방비 보조 요청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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