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 제한 발표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서울시,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 제한 발표를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초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의 판매조정 가능품목으로 수산물 15종(갈치, 고등어, 오징어, 멸치, 김, 미역 등)을 포함해 51개 품목을 선정하여 발표했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어업인은 최대의 판로처인 서울지역 대형마트 등에 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수산업은 FTA 협상에 따른 수산물 수입량 증가, 중국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우리 어업인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고충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농수산물의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 수협도 복잡한 유통단계 축소,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상생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주요 수산물의 판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유통구조 개선의 실효성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 감소 등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와 소비자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은 전국의 생산어업인을 대표하여 서울시가 도시와 어촌의 상생발전을 위해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우리 어업인 보호와 수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3. 3. 28

전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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