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수산업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오늘 수산인 인구추계의 커버리지와 정의의 문제가 주된 내용인데, 수산인 정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2,3차 산업으로 분류할 때, 수산업은 1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2, 3차 산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분류체계로는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계청에서의 산업분류별 자료를 모두 모으면 대부분 커버할 것이다. 일부 운수업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특수분류로 처리하면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협력하면 수산인의 통계를 얻을 수 있고, 이를 공식 통계화시켜 대한민국 국가통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수산경제연구원 연구결과와 같이 진행되려면, 기존내용에 내수면과 원양부분을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가공, 유통 등의 서비스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여 협조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해양수산부와 같이 협력을 통해 좋은 통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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