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우리나라 수산부문 인력 양성기반은 완도수산고등학교 등 수산계 고등학교 10개교에서 매년 졸업하는 약 1,500명 정도의 졸업생과 부경대학교 등 9개 대학에서 매년 졸업하는 약 1,600명 정도의 학생들이다.
    우리나라 어업인구가 2000년 25만명에서 2011년 16만명으로 연평균 4.1% 감소되고, 어업가구도 2000년 8만2천가구에서 2011년 6만3천가구로 연평균 2.3%씩 줄어들고 있다. 어선원 또한 2000년 3만7천명 정도에서 2011년 2만8천명 정도로 연평균 2.5%씩 감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력양성기반이 약화되고, 수산부문의 신규인력의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분야의 신규인력 유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규인력 유입 인프라 구축, 신규정책 마련 및 기정책 보완, 관련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신규인력 유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수산업 인식 전환, 어민 소득 보전 방안, 어업인 복재대책 마련, 수산업 인력 양성체제가 정비돼야 한다.
    어민 소득보전 방안마련을 위해서는 어업수입 감소, 유가 등의 제비용의 급증에 대응한 소득 안정화 제도 검토, 재해대책 확대 실시가 요구된다. 어업인 복지대책으로는 어촌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기반 마련, 주거?교육?의료?교통 등 어촌 생활여건이 개선되야 하며, 어선원 복지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소형어선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외국어선원 최저임금 인상 및 숙소 건립 등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산업 인력 양성체제 정비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체계화 및 전문화와 수산계학교 졸업자 중 수산계 진출자의 경우 병역특례혜택 제공 등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신규정책 마련 및 기정책 보완을 위해서는 수산인력 육성 종합 대책 마련,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개선, 어업인 경영컨설팅 지원 등이 중요하다.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산계 전공자들이 어업에 종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한다. 통계기반 정비를 위해서는 어업인 개념 차이와 통계 제외 및 체계적 조사 부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기타 어업인 또는 경영체 중심의 종합지원방식(가칭-수산업종합자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체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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