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안된 상태서 먼저 정부 대책 발표

국내 원양어선들이 불법어획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가 정확한 사실파악과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는 지난 11일 국내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IUU) 실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근절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양어선들은 수년간 서부 아프리카와 남극해 등지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저질러 국제적인 비난은 물론, 해당 국가와 국내에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제기한 국내 원양 업체의 불법행위는 모두 34건으로, 그린피스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원양어업 업체들이 저지른 불법어업 행위, 각종 국제수산기구 법규 위반 및 선상 외국인 인권 침해는 총 3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기된 34건 중에는 위조어업권을 사용해 불법 어업행위를 한 사례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D업체 등은 서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위조어업권 또는 어업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국제적 물의를 빚었다. 또 I업체는 2011년 남극의 로스해에서 이빨고기를 제한량의 4배 가까이 남획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해당 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회원국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국내 원양어선들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미국은 지난 1월 한국을 ‘자국 원양어선이 국제 보존 법규를 위반해도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 국가’라고 지목하고 에콰도르와 탄자니아 등의 저개발 국가와 함께 IUU 자행 국가 목록에 등재했다. 유럽연합도 서부 아프리카 연안 해역에서 벌어진 사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지난 11일 “국제사회에 물의를 빚어 깊이 자성하며, 교육 강화 등을 통해 IUU어업 해당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라이베리아에서 위조어업권을 사용하다 문제가 된 업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위조어업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도 대방사에게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문제가 제기된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뒷북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국내 원양어선들의 불법행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임에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뒤늦게 해양수산부가 지난 11일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원양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도 미흡하고 실효성도 떨어져, 보다 적극적인 근절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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