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원, 수입ㆍ생산 승인 절차 등 담아

 
해양ㆍ수산분야에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 요령을 담은 리플릿이 제작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요령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리플릿에는 △LMO의 수입 및 생산 승인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 LMO 수입 신고 △수산현장 LMO 실험승인 △LMO 연구시설 신고 및 운영, 벌칙조항 등을 담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LMO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으로 LMO 관상어를 수입할 경우 사전에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재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진 생물체를 의미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김형수 연구사는 “관상용 LMO 어류의 판매 및 식용 어류의 수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리플릿 발간이 LMO의 수입ㆍ생산 및 개발에 필요한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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