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어업법 위반혐의 등 조사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동욱)은 지난 25일 “23~25일 특별단속활동을 벌여 불법중국유망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23일 나포된 노영어35288호는 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하지 않은 채 조업해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신안군 압해면 송공항으로 압송돼 조사중이다.

24일 나포된 진한어04205호는 어획량 축소보고로, 나머지 3척은 어업허가증 기재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미신고로 흑산도에서 조사중이다.

관리단은 특별단속 기간 중 조기, 아구 등 불법포획물 약 5톤을 압수했다.

김동욱 단장은 “서해황금어장의 소중한 수산자원보호 및 불법조업근절을 위해 불법유망조업을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전 국가어업지도선에 지시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81척의 불법조업어선을 나포, 담보금 30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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