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온실가스 관련 법규 개정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건조가 의무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의 건조를 의무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종류에 맞는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한받게 된다.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는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말한다.

또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선박별로 에너지효율 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번 친환경 선박건조 의무화 조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국제협약(MARPOL)이 올 1월 발효에 따른 것으로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의 도입으로 향후 규제치에 적합한 선박에 대해서만 운항이 허용되는 만큼, 친환경 선박 관련기술 확보 여부에 따라 조선 수주경쟁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업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 선박 건조 관련 기술개발에 매진, 현재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내 친환경 선박 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 ‘친환경선박 시험인증센터’ 구축을 추진 중인 만큼, 향후 중국 등 후발 조선 경쟁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한편,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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