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이운룡 의원은 지난 10일 “식품에 GMO원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GMO성분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 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식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중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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