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수협 자재사업부장

 
 최근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민생 비리 척결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면세유의 사용 투명성에 대해서도 사정기관의 점검 및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해경은 지난 4월1일부터 5월말 까지 61일간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감사원과 국세청도 면세유 공급 전산자료와 해경의 입·출항자료 및 안전행정부의 사망,실종 자료 등과의 대사를 통하여 특이점을 발견한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국회 이한성의원이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인한 국가재정누수 근절을 위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주요내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는 물론 해당 업무 담당자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에 의한 부정유통까지도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이다.     

알려진 것과 같이 어선 어업에서 유류비 비중은 전체 어업비용의 평균 22%, 출어경비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면세유의 공급은 수산업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본회에서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의 존치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중이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면세유 전산상시감시시스템을 2010년 4월부터 운영중이다. 이는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시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징후를 실시간, 당일, 월간, 중점 47개의 감시항목으로 구분, 점검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부정유통 발생 인원 및 부정유통량이 계속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면세유 사용기관 중 수협만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둘째, 어업인 및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중이다. 어업인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SMS 발송, 어촌계장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의 집합교육 등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을 진행중이다. 특히, 2012년에는 면세유 부정유통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회원조합에 배포해 어업인 교육에 활용토록 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상시감시 시스템 자체운영 회원조합을 확대해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중앙회와 조합에서 이중으로 감시망을 확대하였다.
셋째, 5톤 미만 선박의 전수조사를 ‘12년 15개 조합에서 시범실시 후, 금년부터 전국의 모든 조합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5톤 미만 선박은 입·출항 시 유·무선상으로 허위 입·출항 신고를 통한 면세유 부정유통의 개연성이 상존 함으로 이의 사전 차단을 위해 연 1회 이상 “영어사실 확인서” 및 “선박 사진” 제출로 어업경영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본회는 이의 확인을 통해 실제 조업여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이다.

 어업용 면세제도는 국가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어업인에게 부여한 커다란 혜택인 만큼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일선 수협에서도 면세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어업인을 계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회도 면세제도 존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것이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다 해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속의 정당성을 갖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누구보다도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수혜자인 어업인들이 먼저 적법하고 투명한 면세유 사용에 나서야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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