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가칭) 제정 고심-투자 활성화 위해 임대차 허용은 추진

 
양식 산업과 마을어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양식산업발전법(가칭) 제정이 당초 정부의 의도대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마을어장을 개방, 대기업은 물론 일반, 영어조합 법인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키로 했다. 유휴 수면을 활용해 대규모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어장이 적격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마을어장을 개방할 경우 지선 어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해양수산부는 대기업이라는 용어 대신 임대차 허용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기업 대신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허용을 통해 수협이나 어촌계를 제외한 일반이나 법인 단체 등이 자유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마을어장에 양식단지나 양식개발지구를 만들어 양식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또 마을어장에 대한 심사 평가를 통해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마을어장을 회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나 불법 임대(빈매)를 하고 있는 어장에 신규 진입의 길을 열어 놓겠다는 얘기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마을어장은 13만5,263ha에 3,309개가 있으나 이 중 27~28%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 평가 제도를 도입해 이런 어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6월 초 초안을 마련, 지역 설명회를 개최해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7~8월 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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