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 변경

어업인들의 어장 재개발 제한 기준이 2회서 3회로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5년 이내 피해가 50% 이상이고 2번 이상 피해를 본 어장에 대해서는 재면허를 불허했으나 피해가 나면 재면허를 받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재해 상습어장이 피해신고를 꺼리는 점을 감안, 제한 기준을 2회에서 3회로 완화키로 했다.
 

또 양식보험에 가입한 어장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면허를 해주기로 했다. 현재 15개 품목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변경, 이번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개발이란 개발계획 수립 기간 중에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에서 어장을 다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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