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고등어, 갈치, 명태도 원산지 표시

음식점에서 생선의 원산지 표시 대상에 고등어, 갈치, 명태등이 추가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8일부터 음식점(집단급식소 포함)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갈치, 명태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일 생선구이나 탕 또는 회 등을 판매할 때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 외에 이들 3개 품목도 오는 28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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