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하대훈

 한.중 FTA 협상은 2012년 5월 2일 베이징에서 한.중 통상 장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됐으며 향후 한.중 FTA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동해안 주요 어종일 뿐아니라 동해연안 어업인들의 주 어획 수입원이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한국 무역협회 3월 29일자 발표에 의하면 금년 1월~2월까지 수입된 중국산 수산물은 금액으로 8,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무려 157배가 증가했다. 또 어종별로 살펴보면 냉동 오징어는 금액으로는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795%가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는 중국의 쌍끌이 어선이 매년 수백척씩 대거 이북 수역에서 입허해 마구잡이씩 어획으로 마구 고기를 잡아 이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중 FTA 협정 시 동해안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악순환 고리를 끊도록 해야 한다. 또 오징어를 우리나라에서 대량 수입함으로서 중국어선의 이북 입어에 도움을 제공해선 안 된다. 중국어선들이 이북수역 조업 종료후 중국으로 회항시 우리 어선이 설치한 어구등을 마구 절취해 동해 어업인들을 3중고에 빠트리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정부는 한.중 FTA 협상 진행 시 먼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 문제를 협상의 과제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초민감 품목으로 농업 부문의 쌀과 같이 수산 어업 부문의 오징어를 양허 제외 품목으로 분류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FTA 협상의 전제 조건이 안 되면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존권은 크나큰 위기에 봉착될 수 밖에 없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주권으로 저지할 수 없는 중국 어선의 이북 수역 입어를 간접적으로 나마 저지 할 수 있는 한 방안임을 알아야 한다. 어쨌든 오징어를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동해안 어민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절실하게 느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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