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기능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 인사권 지방의회에 존치시켜

 

지난 1월15일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김영주 의원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방의회 인사권을 축소시킨다고 지적하며,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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