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예치금 활용 얻은 혜택 장학재단 출연해 편법으로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

수협과 약정 체결때 1억원이던 장학기금 출연액 2012년엔 2억 2천만원으로 증가

김춘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해양경찰청과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협력약정서 및 수협의 해경자녀 대학 장학금 지원 실태를 공개했다.
김춘진의원이 수협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009년부터 수협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는 대신 수협으로부터 매년 일정금액의 장학기금을 출연 받아 해경직원 자녀들에게 대학 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 예치금을 활용하여 얻은 혜택을 장학재단에 출연해 편법으로 자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해온 해경의 부적절한 행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과 수협이 체결한 협력약정에 따르면 해경이 수협을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하고 매년 수협은 거치식예금 평잔의 0.2%, 저원가성예금 평잔의 2.0%, L/C 개설에 따른 적립액 평잔의 1.0%를 각각 해성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수협과 해경의 거래협약 상 거래금 대부분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경찰서(청)의 공공예금 및 미집행 운영예산으로 구성된다. 지난 2009년 270억원 불과하던 수협과 해경의 거래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0억원까지 증가했고 거래규모가 증가하면서 이에 비례하여 수협이 해성회에 출연하는 장학금도 매년 증가하게 됐다.
협력약정이 체결된 해인 지난 2009년에 약 1억원에 불과했던 수협의 해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액은 지난 2012년에는 2억 2천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6억 5천여만원의 장학기금을 출연했다. 때문에 국고예치를 근거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부명목으로 장학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지난 1985년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성장학회는 설립 초기에는 해경직원들의 정기납부금으로 재단을 운영했다. 하지만 현재는 신입직원들만 6만원씩을 납부하고 그 외에는 주로 외부 기부금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협은행은 약 1억 6천만원을 해성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했으며, 이는 해성장학회의 2012년 총수입 2억 9천만원의 약 56.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와 같이 수협이 해양경찰청 거래규모에 비례한 금액을 장학재단으로 직접 지급한다면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해성장학회에서 수협이 지급하는 장학금의 규모도 점차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춘진 의원은 “해양경찰이 일선 바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번 해경의 부적절한 장학재단 운영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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