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지난 6월 28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식점 및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품목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수산물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에 나선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기존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서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 황태 등 완전 건조제품 제외)를 포함한 9개 품목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는 위 수산물 9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발 위주보다는 음식점 영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적발되면 적발 품목별 각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적발 품목별 각 1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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