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U 어업 근절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은 국제사회에 불법어업 이슈에 대한 책임있는 조업국의 지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IUU 어업 행위에 대해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IUU 근절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IUU 어업에 노르웨이 등 모범적 대응 - 우리도 국내법 개정 불가피

EU의 IUU 통제법은 크게 EU 회원국의 수역에 대한 규제, 회원국 이외의 연안국에 대한 규제, 공해상의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중국 등과 같은 제3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어획증명서의 요구, 제3국에서 가공된 수산물의 경우 가공공장의 인증서 요구, RFMOs와 같은 지역수산관리기구의 IUU 선박 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규제를 하고 있어 EU와의 교역을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제3국의 국내법 개정을 통한 대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UU 어업 대응의 모범국인 노르웨이의 경우 수산, 해양경비, 판매조직을 관장하는 국을 두고 수산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관, 사법부 및 경찰청, 식품안전청, 측량국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이미 17개국과 IUU 통제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NEAFC)와는 항만국 통제와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불법의심 선박에 대한 리스트를 공유하는 입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어선어업의 불법어업 대응과 병행하여 ‘생산과 공급망을 연계한 통제’ 필요
우리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 통과 이후를 대비하여 IUU 대응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들 후속 조치의 내용에는 어선조업 감시센터 설치, 항만국 검색 확대 실시, 서부아프리카에서의 합작 조업 전환, 어선원 IUU 교육 강화 등의 대응방안 이외에도 각종 하위법령안의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과 병행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의 통제방안, 불법어업에 대한 정보의 교환, 국제사회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IUU 이슈를 국제사회에서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현재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어선어업의 불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IUU 규제를 위해서는 어획, 양륙, 가공, 유통, 마케팅을 포함한 ‘생산 및 공급망’ 전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사항에도 포함됐지만, 어선 위치추적 장치의 설치 의무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게 되면, 국적선의 어선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어선위치정보와 병행하여 선박정보와 선박의 쿼터 정보, 수산물 구매자, 양륙량 및 판매량 등이 등록되어 있으면 보다 입체적으로 IUU에 대응할 수 있으며, 유럽의 IUU 어업 대응을 위한 요구 수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업 관계자의 불법어업에 대한 인식제고 중요

국제사회에서의 IUU 어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어획어업을 통한 통제 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어선어업에 대한 규제에만 신경을 쓴다면 효과적인 IUU 통제에 대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산업 전분야 관계자에 대한 IUU 교육 강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위기는 수산분야 전체적으로 불법어업 감시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창모 KMI 글로벌수산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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