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C, IUU 관련 쟁점현황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최근 공개질의
 
서부 아프리카의 지역수산기구인 SRFC(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는 지난 3월 27일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에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요청서에서 SRFC는 다음의 4개 질의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제3국 연안의 EEZ에서 IUU 어업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국의 의무는 무엇인지, 둘째, 기국의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IUU 어업행위에 대하여 기국은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셋째, 기국이나 국제기구와 체결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조업 라이센스가 발급된 경우, 당해 기국과 국제기구는 문제 선박이 연안국의 조업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만 하는지, 넷째, 특히 소형 부어류(small pelagic species)나 다랑어와 같은 어종 혹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어종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연안국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지 등이다.
이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과 유엔해양법 협약의 회원국들, FAO, UNEP, FAO수산위원회 (COFI) 제30회 회의에 참석하였던 각 지역수산기구 (RFMO)와 정부 간 조직 등 40여 개 이상의 기구에 통보하여 상기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의 제출을 요청했다. 이의 제출기한은 오는 11월 29일까지로 정하였다.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제해양법재판소규칙(Rule of the Tribunal) 제133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구두변론이 있을 것임을 결정했다.

당해 의견 부여절차, 향후 조업국의 이해관계에도 영향 전망

최근 들어 IUU 어업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한국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과정에서 IUU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보고의무 강화, 모든 원양어선에 대한 VMS 설치 의무화를 포함하는 등 여러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관련법령 강화의 조치들도 국내법적인 성과에 그치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법률을 도입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IUU 어업행위에 대하여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도 있다.
이번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IUU 관련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요청절차는 비록 이것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도 아니고, 법적구속력도 없는 것이지만, 향후 IUU 어업행위와 관련된 다른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의 권고적 의견이 담겨있는 당해 소송의 결과가 타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주요 조업국 중 하나인 한국도 어느 일방으로 흐를 수 있는 의견서의 경향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업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의견서 제출이나 향후에 개최될 구두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위의 4개 질의사항 중에는 다분히 연안국의 질문 의도가 보이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의견서를 준비하는 경우 이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덕훈 KMI 글로벌수산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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