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척의 EU 어선 입어…대부분이 스페인 어선

 
수도 Rabat에서 4년간의 새로운 어업협정 연장을 위한 협정서를 서명했는데 이는 126의 EU의 어선들(대부분이 스페인 선적어선)의 조업을 허용할 것이다.
소형어선단 뿐만 아니라 상업선단 수준으로 개발될 6가지 조업선단 범주들을 포함하는 이 양자간 협정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까닭에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새로운 어업협정은 EU로 하여금 연간 4,000만 유로의 입어료(모로코 수산자원의 이용 보상금)를 물게 할 것이다. 이 금액중 약 1,000만 유로는 스페인 선주들에 의해 지불될 것이다.
이 협정은 EU 해양수산위 마리아 다마나키(Maria Damanaki) 위원과 모로코 수산부 Aziz Akhannouch 장관에 의해 서명됐다
다마나키 위원은 “이건(서명) EU와 모로코 수산업을 위해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다마나키 위원은 “이 협정이 지역적으로는 양측의 수산업 부문에 대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며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양측간 협정 연장 협정서는 지속가능한 국제수산업 관리(거버넌스)를 보장함으로써 EU의 공동수산업정책 개정 원칙들과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모로코 어장들은 이전 양자간 어업협정의 시행기간이 종료된 이후 1년 반 이상 기간 동안 유럽어선들에게 폐쇄되었다.
지난 2011년 12월에 유럽 의회는 2012년 2월에 만료예정이었던 양측 간에 서명된 협정의 연장안에 반대표를 던졌었다. 유럽의회는 협정 연장안이 일부 어종들의 과도어획을 야기시키며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했었다. 왜냐하면 이 연장안은 서부사하라(유럽어선들이 조업하는 모로코 소속 수역) 지역 모로코 주민들의 어자원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었다.
스페인 수산업연맹(Cepesca)은 이 연장 협정이 연맹 소속 어선 100여척이 모로코 어장에 귀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모로코와의 새로운 연장 협정을 환영했다.
스페인 수산업연맹 자비에르 가라트(Javier Ga rat) 위원장에 따르면 “이 연장 협정 결과는 이 연장 협정이 특히 조업어선 범주1(소형선망)과 범주2(소형저층연승)의 이용을 최적화할 계획인 일부 조업어선 범주들에 있어 중요한 기술적 개선사항들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양트롤어업을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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