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사청탁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 전 성산포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8개월만에 석방됐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4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6년간 조합장을 지내고 퇴임후에도 성산수협 인사에 관여해 승진을 조건으로 직원들에게 수차례 돈을 받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A씨로부터 1100만원을 받고 또 다른 직원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는 등 50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강씨가 B씨로부터 건네받은 3000만원에 대해 차용시기와 이자변제 등에 비춰 빌린 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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