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17건의 `일본수산물` 원산지위반 적발
후쿠시마사고 났던 2011년엔 무려 62건 적발

 
김우남 의원, “일본산 수산물 `일본 전지역`, `전면` 수입금지해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안심한다”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이나 러시아산 등으로 허위 표시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올해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돼 팔리다 적발된 사례가 총 17건에 이른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던 2011년에는 일본산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 총 62건이나 된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한참 높아졌던 당시, 일본산수산물을 들여왔던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이 수입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적발사례 건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숫자에 불과해, 실제로는 단속되지 않은 훨씬 많은 양의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대형 유통점의 한 협력업체가 일본산 고등어 수억원 어치를 2011년에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에서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단속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층 강화한 상황임에도 일본산수산물을 속여 파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지난달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때늦은 `뒷북정책`일 뿐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였다는 점이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는 `사실상`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일본 8개현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잡힌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에 계속 유통되는 현 상태로는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본산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로선, 방사능검출은 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불신으로 인해 팔리지 않는 `일본산`을 `국내산`이나 `러시아산`으로 속여서라도 팔고 싶은 생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 주장은 `사실상`이라는 수사를 이용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해당 8개현은 이미 일본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출하금지`시키고 있는 지역에 불과해 우리 정부조치는 `실체적 효과`는 전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8개현으로는 부족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 `전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국민이 편하게 국내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될 뿐 아니라 어민도 살고, 수산업계도 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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